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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16 15:00 최종수정 : 2022-06-16 19:37

[새정부 경제정책]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전환…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종료에 대비해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융자를 공급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 2000억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금리 4~7% 수준)로 전환한다.

10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바꿔준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환계획 수립 시에는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오는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상환 일정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른 조정금리 차등화, 연체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달 종료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과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소진기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는 채무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명 0.5%포인트)을 약 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신보·기업은행 재원을 활용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또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와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한다.

오는 4분기부터 시장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재편 필요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자금도 마련한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해 필요시 재정투입을 추가 검토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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