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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2021 3분기 실적] 한국씨티은행, 순이익 205억…전년比 71% 감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13 01:02

유명순 행장 "3분기 실적, 도전적 영업환경 반영"
“기업금융 집중 투자 지속…최선의 솔루션 제공”

[금융사 2021 3분기 실적] 한국씨티은행, 순이익 205억…전년比 71%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0억원대에 그쳤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업금융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0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다.

3분기 총수익은 2564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5% 감소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조달비용과 저수익 유동자산 증가로 순이자마진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이 총수익이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이자수익은 1996억원으로 6.2% 줄었다. 9월 말 기준 고객 대출 자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예수금은 10.6% 늘어난 30조3000억원이었다. 예대율은 83.3%를 기록했다.

비이자수익은 568억으로 채권 관련 이익과 부실대출채권 매각 이익이 줄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7% 감소했다.

3분기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2119억원이었다. 작년 3분기 일회성 비용 환입의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대손 비용은 174억원으로 신용 관리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3분기 말 기준 0.50%로 전년 동기 대비 0.18%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8.35%, 보통주자본비율은 17.61%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0.66%포인트, 0.64%포인트 내렸다.

3분기 총자산이익률과 총자본이익률은 각각 0.38%포인트, 3.22%포인트 떨어진 0.16%, 1.28%를 기록했다.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한국씨티은행장은 “3분기 실적은 한국씨티은행이 직면한 도전적인 영업환경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국제무역 증가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업금융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고무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기업고객들에게 씨티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0일까지 받은 희망퇴직 신청접수 결과 전체 임직원 3500여명 가운데 66%에 달하는 2300여명이 응했다. 희망퇴직 대상에는 철수하는 소매금융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과 전산 부문 등 다른 직군도 포함됐다.

사측은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희망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씨티은행은 남은 기업금융 부문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봤지만, 소비자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계획 초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과 협의해 연내 최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한국씨티은행은 빠르면 내년 초 소비자금융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직원 퇴직금 비용 등에 사용된다.

유 행장은 “고객 여러분과 임직원을 위해 모든 가능한 실행 방안과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감독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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