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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한남 3구역 과잉 수주 무혐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1-22 09:11 최종수정 : 2020-01-22 09:28

검찰, 한남 3구역 수가 결과 ‘혐의없음’ 처분...2년간 도정 입찰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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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내 도시정비사업(이하 도정) 수주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동욱닫기박동욱기사 모아보기 현대건설 사장(사진)이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한남 3구역 과잉 수주전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내려 향후 2년간 도정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1일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3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박동욱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도정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갈현 1구역, 한남하이츠 등의 사업장 시공권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갈현 1구역을 시작으로 수주에 실패한 사업장은 4곳이다.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0월 26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조합은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을 가결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갈현 1구역 결정 이후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26일 GS건설, 대림산업과 함께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던 ‘한남 3구역’ 재개발 또한 수주가 미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사업장 ‘입찰 무효’ 철퇴를 내렸다. 지난해 마지막 수주에 도전했던 ‘대전 장현B 재개발’은 GS건설에 시공권을 내줬다.

올해 첫 도정 사업장이었던 한남하이츠 또한 시공권 확보를 못 했다. 지난 18일 열린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총투표 510표)에서 현대건설은 228표를 받아 281표를 얻은 GS건설에 시공사 자리를 내줬다. 일각에서는 약 100표 차이가 예상됐던 만큼 현대건설이 선전했다고 평가했지만, 수주가 불발됐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가구수는 1만3058가구이며, 공사 금액은 2조8322억원이었다. 10개 사업장 중 6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한편, 해외 수주는 올해 성공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이달에만 2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4개 사업장)를 성공했다. 카타르·알제리·싱가포르에서 수주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선진사들과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건설의 우수한 해외 사업실력 및 수주 네트워크 확장 노력이 연이은 수주 결실로 빛을 발휘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를 우선시하는 ‘Great Company’ 경영방침을 원동력으로 삼아 국내 건설업계를 이끄는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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