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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9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LTV 20% 축소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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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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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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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상향하는 골자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도 상향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아파트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춘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에 한해 대출을 금지했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종부세도 올린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그밖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것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이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이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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