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해 20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2017년도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또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채권회수가 부진한 신규 총판거래처 2곳에 대해 기존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연령분석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칠ㄹ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