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뿐 아니라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한 금리인하요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올해 1월 4일부터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약정을 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