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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제윤경·전재수 의원 "보험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심각"…은성수 "살펴보겠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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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윤경 의원실

△자료=제윤경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에 핵심 절차인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해당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 관련 고객들의 불만도 높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면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해당 관행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곳들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들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

생명보험사 중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생명으로 4607건에 달했으며, 한화생명이 2543건, 교보생명이 182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회사 위탁 비율이 100%에 달했고, 한화생명 또한 93.3%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보사 중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화재로 5141건에 이르렀다. 이어 DB손보 3748건, 현대해상 3669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각각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 수준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제윤경 의원은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를 두면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예외 조항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역시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자기 손해사정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한 바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험업법상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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