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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다아울렛·에코유통 등에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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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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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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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아울렛, 에코유통 등에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운영 중이다.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4개 점포, 에코유통은 순천점만 운영 중이다. 모다이노칩의 연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천396억6천3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45억1천800만 원을 달성했다. 에코마트는 연매출 34억4천300만 원, 당기순손실 619억 원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전 점포는 2017년 9월, 11월에 전 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인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모다아울렛은 계약서상 매장 위치 및 면적 기재도 누락해 문제로 지적됐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다"며 "계약서 미기재 시 불리한 위치변경이나 면적 축소 시에는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모다이노칩에는 3억7700만 원, 에코유통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격 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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