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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맹점 수수료 반발 꿈틀대자 '경고장' 날린 금융위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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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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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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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대형 가맹점들에 대해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그동안 누렸던 마케팅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한 대형 가맹점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오후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를 발표한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형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협상력이나 소비자 불편에 의존해 적격비용을 벗어난 수준의 카드 수수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법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은 얼마전 카드사들이 보낸 '공문'에서 비롯된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3년 주기로 대형 가맹점과 카드 결제 수수료를 조율하고 있다. 최근 조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8개 카드사(KB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는 대형 가맹점에 현재 1.8~1.9%인 카드 수수료율을 다음달부터 2.1~2.3%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형 가맹점은 전국 2만3000여곳이며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들에 제시한 카드 수수료율 2.1~2.3%는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간 역진성 해소를 위해 부가서비스 비용 대부분을 전 가맹점이 나눠 지던 기존 제도를 고쳐 가맹점 별로 분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일반 가맹점에 비해 마케팅 혜택을 더 제공하는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윤 국장 역시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 가맹점이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이면서도 일각에선 카드사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다"며 "협상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이의 제기를 해 온다면 가맹점과의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예전 사례들을 보면 수수료율을 올렸다가 가맹 해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사실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4년 이마트는 비씨카드가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5%에서 2.3%로 올리는 것에 반발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대형 가맹점들이 매출액을 무기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마찰 시 중재하거나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개편안 발표 당시 카드업계 입장을 대변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카드노조)'는 대형 가맹점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지정 등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실화 할 뾰족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를 근거로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형 가맹점들이 가맹 해지 등 반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로써 적극적으로 처벌 논의가 오가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현재 처벌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왔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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