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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하면 처벌 가능"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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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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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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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카드사들이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위가 대형 가맹점이 적격비용을 벗어나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여전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에 과도하게 사용해 적격비용이 적용된 수수료율 범위를 넘어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현재)대형가맹점 이슈에 대해서는 지출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형 가맹점이 적격비용을 벗어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현재 처벌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느냐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면 금융위는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일부 대형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가맹 계약 해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윤 국장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 카드사나 가맹점 등이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카드사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한 부분도 언급했다.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 상품 약관 변경 승인을 받으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지만, 금감원은 약관 변경에 승인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가입시 얼마나 설명됐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약관 변경 승인 관련안 현실적인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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