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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15일 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15 12:01 최종수정 : 2018-11-15 13:50

금융당국 "오늘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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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투자유한회사 윤종하 대표이사,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라이프투자유한회사 윤종하 대표이사,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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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15일 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검찰 조사,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행장 남산 3억 사건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회사 편입 인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회사 인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15일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에서 오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9월 5일 오렌지라이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인가는 금융당국에 신청을 한 뒤 당국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 경영관리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지주회사법 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검찰조사와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인가 심사는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살펴보는것"이라며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조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자회사 편입인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DGB금융지주 회장과 임원진이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 신한금융지주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 인가는 상관성이 없다"며 "DGB금융지주의 사례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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