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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양도세 면제 확대로 올해 거래대금 2.5배 늘었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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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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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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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작년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인 11억9000만원의 2.5배 규모다. 특히 올해 거래가 시작된 신규기업의 거래대금 비중이 37.5%를 차지했다.

금투협은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가 작년 7억9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2.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기업 수는 지난해 총 5개사에서 올해 13개사(등록 1·지정 12)로 8개사 증가했다. 신규기업의 동의지정을 통한 진입은 4개사(씽크풀·비보존·아리바이오·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달했다. 동의지정기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개사에 불과했다.

투자자 수도 늘었다. 9월 말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작년 대비 38.6% 증가했다. 일 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119% 늘었다.

특히 올해 신규종목의 매매개시일 직후 신규거래 계좌 수가 증가해, 신규기업이 K-OTC 시장 신규투자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투협은 분석했다. 실제로 비보존의 경우 매매개시일 이후 5일 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가 438개에 달했다. 이어 아리바이오가 222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206개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소액주주의 K-OTC 시장 거래 시 양도세 면제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참여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장외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신규기업의 자발적 진입도 증가했다는 평가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규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신규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선순환 체계 구축되고 있다”며 “중소‧중견‧벤처기업 중심의 비상장시장인 K-OTC를 활성화하려는 세제개선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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