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편의점 거리제한은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아무리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된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어 "다른 대안을 업계와 고민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80m 제한이 어느 정도의 경쟁을 저해하는 지 연구 용역 등을 해 봤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