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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고용진 의원 "금감원, 4년간 은행 부당 대출금리 부과 12건 적발하고 제재 안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0-12 09:06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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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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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4년간 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 12건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재 없이 은행 자율 처리에 맡겼다.

고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광주은행 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나,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경영유의’만 통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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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 내규를 위반해 담보가액을 낮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에도 금감원은 시티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결과 대출 가산금리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영업점에서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약정서상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영업점장 승인 없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2014년에도 광주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은 가산금리 관련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금감원은 모두 ‘경영유의’ 조치로 끝났다.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아닌 전월의 고시금리를 입력해 대출금리를 과다 수취한 수협중앙회(2015년), 유동성 프리미엄,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 등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하나은행(2015년), 내부이전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농협은행(2015년) 등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만 적용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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