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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저축은행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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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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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 : 저축은행 간에도 금리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축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은행에서는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니, 대출모집인 수수료와 광고료 등이 대출금리에 반영돼 금리가 높아집니다.

대출모집수수료만도 대출액의 평균 3.7% 정도가 되니까요. 따라서 저축은행 간에도 신용등급이 7등급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신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에 평균금리가 6% 넘게 차이 납니다.

Q : 그럼 금리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먼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79개 저축은행의 각 신용등급별 개인 신용대출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금리를 비교한 뒤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청년들에게 유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만일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 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 사이에 있다면, 연소득 4,500만원까지 햇살론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 10.5% 이하의 금리로 생계자금은 1,500만원,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바꾸거나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는데, 그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 이 금리는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 만기가 되어 연장할 때 또는 다시 갱신을 할 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대출고객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연 24% 이상으로 대출받은 고객 중에서 대출기간이 1/2이 지났다면 그 기간 중 연체가 없는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통상 연체는 하루가 늦었다고 연체는 아니고요.

5일 이상 원리금납입이 늦었을 때 연체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 고객은 저축은행에 적극 대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 직장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은 경우도 대책이 있나요?

대출은 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금리를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후에도 본인의 신용이 달라졌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신용등급이 상승했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승진을 해서 직위가 올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대출을 받은 후에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 급여를 못 받은 경우,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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