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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바가지 씌운 은행, 직원·기관 제재 없을 듯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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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2 09:32 최종수정 : 2018-06-22 11:47

금감원 "고의인지, 실수인지 검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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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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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고객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담보물 가액을 0으로 입력해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와 관련해 "(잘못한) 은행원 제재는 (은행) 내규 위반 문제라 감독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 제재까지 갈지도 의문"이라며 "감독원 생각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내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은행들은 일부일 뿐이고, 은행 전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범위한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부 은행 제재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총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성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9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 개인 차주에게 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물리는 사례가 발견됐다.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물 가액을 0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받은 은행도 적발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해당 은행명, 부당수취 이자액, 피해 고객 인원수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사례들이 고의인지, 행원의 실수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검사를 종료한 뒤 검사서를 통해 해당 은행명과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환급액, 환급 대상 고객 인원수 등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산금리 바가지 씌운 은행, 직원·기관 제재 없을 듯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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