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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오늘 오전 영장심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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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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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오늘 오전 영장심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당사고 당일 총 22명 직원이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을 냈으나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으며 6명의 매도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22명 직원들의 양태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 직원의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중 13명이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매도 후 추가로 매도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도 주문 후 취소한 5명의 직원은 주문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3명의 직원도 매도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 없이 취소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 1명이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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