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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상급병원 2·3인실 입원 본인부담금, 7월부터 내려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6-11 09:44

65세 이상 고령자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4만 원→32만 원대
상급병원 2·3인 입원 본인부담금 27만 원→8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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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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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이 30%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의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 임플란트 시술 고령자 본인부담금 5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내려간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갈 예정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통상 110만원 정도였다. 본인부담금 50% 적용시 고령자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54만 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본인부담 비용이 32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노인을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2014년 첫 도입 후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됐다. 이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추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고령층들은 이를 통해 낮은 가격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 상급병원 2·3인실 입원료, 27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줄어든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심의했다.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4인실은 환자 부담이 비교적 낮았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높았다. 각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병실차액’이 추가되면 이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원에서 32만3000원까지, 3인실은 8만3000원에서 23만3000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상급병원 2·3인실 입원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병실 환자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평균 8만1000원, 3인실 평균 4만2000원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종합병원(간호 3등급 기준)도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는 4인실을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160%로 표준화된다. 여기에 환자 부담금 비율은 종별·인실 별로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다. 종합병원 2인실과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상급병실 입원 환자 부담금도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이 적용대상이며, 연간 50~6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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