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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등 가상통화 신용카드 거래 금지에 시세 하락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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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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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JP모간 등 미국 대형은행이 자사 신용카드로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자 가상통화 세계시세가 또다시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JP모간체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이 자사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이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대형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주요 가상통화 시세는 또다시 출렁였다. 시세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따르면 4일 오후 8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04% 떨어진 8076달러에 거래 중이다. 장중 7862달러로 8000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 -13.76%, 리플 -13.52%, 비트코인캐시 -11.45% 등 대다수 코인이 하락세다.

신용카드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은행은 미국의 3대 대형은행으로 JP모간체이스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이다. 이들은 가상통화 시세 급락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근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용 가상통화 거래 사례가 없는지 주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 제인 로저스 JP모간 대변인은 "가상통화 거래에서 비롯되는 신용리스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BOA는 "모든 개인·법인 신용카드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불허하되 직불카드 거래는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씨티그룹은 시장 상황을 보고 가상통화 신용카드 거래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카드사도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다. 캐피털원 파이낸셜은 전월 말 자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가상통화 결제를 하지 못하게 막기로 했다. TD뱅크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통화 결제를 하루 200달러, 한 달 1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JP모간 등 가상통화 신용카드 거래 금지에 시세 하락이미지 확대보기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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