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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제 '못 끼는' 거래소 7개·회원수 114만명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1-29 17:09

소규모 거래소들 항의..."불공정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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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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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30일부터 가상통화(암호화폐) 실명거래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을 통보받은 일부 거래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제한적' 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약 114만명의 회원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을 통보받은 거래소는 CPDAX, 고팍스,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HTS코인, 코인링크, 이야랩스 등 총 7개 거래소다. 이 거래소에 가입된 회원수는 약 113만76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가상통화 거래 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30일부터 실명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은 정부 권고에 따라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췄다. 실명거래제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거래소 가상계좌와 동일한 은행일 경우에만 원화 입금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6개 은행은 정부 권고에 따라 시스템은 갖췄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대형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 개설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야랩스 등 은행으로부터 계약 중단을 통보받은 7개 거래소는 본래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즉, 실명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면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은 것이다.

CPDAX(코인플러그)의 경우 우리은행과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계좌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6개 은행에 포함되지 않아 코인플러그에서 사용 중인 가상계좌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에스코인은 A은행과 지난해 12월 초부터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나 해당 은행 측으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거래소와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한 회원사 대표는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기 발급된 법인계좌를 사각지대에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100만개 이상의 계좌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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