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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축은행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9건…정보 유출부터 불합리한 대출심사까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1-08 20:02 최종수정 : 2018-01-09 11:20

과태료 부과·경고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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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축은행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9건…정보 유출부터 불합리한 대출심사까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2017년 1월~12월)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9건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개인 정보유출부터 불합리한 대출심사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 BNK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OK저축은행, K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퇴직직원 1명이 차주 대출에 대해 재무상태와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하고 담보부동산 가액을 과대평가 하면서 부실이 발생해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받았다.

K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각각 과태료 처분과 '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과 파괴 등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KB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기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직원 3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희망자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 관리하던 중 비인가자에 대한 접은을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2건으로 제재를 받았다. 1건은 대주주가 특정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A 관련 비밀유지 확약서, 인수의향서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를 대가없이 제공한 점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 등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점이었다.

1건은 전산실 망분리 적용이 완료되지 않고 외부통신망에서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375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예가람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전 임직원 5명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나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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