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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형금융 활성화 위한 로드맵 추진"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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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21 19:14 최종수정 : 2014-0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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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형금융 활성화 위한 로드맵 추진"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대출 담당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축은행의 심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관계형 금융은 차주에 대한 사적인 연성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상환 능력, 상환의지 등 기준을 적용해 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 및 개인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모아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어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려면 현행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축은행이 미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지역밀착금융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체기간과 부도 여부로 따지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대출자의 정성적 정보를 고려한 빚 상환 능력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형 금융의 확대를 위해 “신규 및 기존 대출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출을 관계형금융에 의한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독당국도 이 기준에 맞춰 감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려면 대형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보증 비율이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며 “보증 및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개선되어야 저축은행이 우량 고객을 확보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위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스웨덴의 한델스방켄의 사례를 들며, 고객과 저축은행 직원간 유대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대출 및 부실채권(NPL)투자를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은 마땅한 자금운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업 대출과 NPL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틈새시장 공략 전략으로 보이지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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