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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승인 KDX-넥스체인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레이스 가속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18 17:17

KDX, 10월 주금 납입 완료 예정
넥스체인지, 이달 29일 창립총회

그래픽=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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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자 승인을 마무리한 KDX와 (가칭)넥스체인지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등이 포함된 KDX는 최대주주와 추가 출자자가 결정되고, 오는 10월 1일까지 주금 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주도의 넥스체인지는 이달 29일 창립 총회를 앞두고 있다.

KDX, 키움증권·교보생명 최대주주 참여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X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증자를 결의했다.

KDX는 키움증권과 교보생명이 최대주주로 참여한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흥국증권, BNK금융 계열 3사(부산은행·경남은행·BNK투자증권), 한국거래소(KRX)도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이들 모두 5%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할 예정이다.

KDX는 오는 10월 1일까지 추가 출자사들의 주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구성에 나선다.

이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격과 이사진 구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DX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앞서 4월 법인 설립을 마쳤다.

넥스체인지, 법인 설립 마무리 단계

넥스체인지도 법인 출범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본인가 신청 전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납입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넥스체인지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로 참여한다. 이밖에 신한투자증권과 뮤직카우 등도 주주로 참여한다. 이달 넥스체인지도 KDX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자 승인을 받았다.

내년 2월 STO법 시행…유통 인프라도 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STO(토큰증권)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TO 제도는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STO 사업에 별도 인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자본시장법상 인가 체계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향후 STO 유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O가 확대되면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유통 플랫폼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외거래소 역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장 개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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