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 및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13일부터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몰 부문은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이어간다.
홈플러스는 이번 임시휴업 조치와 관련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13일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몰 부문은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예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홈플러스 회생은 자금 조달에 달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오는 20일까지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추가 자금 지원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1년간의 구조혁신으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메리츠 측에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주말 홈플러스는 남은 재고를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막바지 현금 확보에 나섰다. 일부 매장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자금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회생절차 종료 이전에 파산 신청이 이뤄지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면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와 연계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로,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변제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항고 기간이 종료돼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이후 일반 파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위메프 역시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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