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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국민 궁금증 해소…복지부 “필요한 치료는 보장, 과잉진료는 관리”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8 06:19

연 15회 원칙·최대 24회 인정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도수치료 국민 궁금증 해소…복지부 “필요한 치료는 보장, 과잉진료는 관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싸고 의료현장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과잉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큰 데다 실손보험을 통한 반복 이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이용의 적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이용 횟수와 진료기준을 마련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도수치료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수치료는 근육과 관절을 손으로 교정하거나 움직임을 개선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치료 가운데 하나다. 건강보험에는 이미 마사지치료와 운동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 항목이 마련돼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치료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일부 척추와 사지 질환에서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치료 횟수 제한이다.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이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분석에서는 도수치료 이용 횟수가 연간 6~10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의 약 95%는 연 15회 이하, 약 98%는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실제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이나 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치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도수치료 국민 궁금증 해소…복지부 “필요한 치료는 보장, 과잉진료는 관리”
또 다른 관심사는 급성 환자의 치료 지연 여부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술 후 관절운동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은 다른 치료를 먼저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치료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적정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제 의료 이용 양상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과잉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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