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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 결제' 향하는 韓…증권사 마지막 퍼즐 공략 [증권사 '토큰화 생태계' 전략지도 (5) 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6 06:00

해외사례 참고 단계별 로드맵 必
증권사 WM 비즈니스 기회 가능

그래픽=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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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들이 자산의 경계를 파괴하는 '토큰화(Tokenization)'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투자환경 변화가 예고되면서 디지털자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전통적인 IB 역량은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플랫폼 표준이 되기 위한 합종연횡도 앞 다퉈 진행 중이다. 초기단계인 만큼 전체 업권 차원에서 ▲발행(Issuance) ▲유통/시장(Trading/Market) ▲중개/지갑(Brokerage/Wallet) ▲수탁(Custody) ▲결제(Settlement)에 이르는 토큰화 생태계 관문별 사업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토큰화(Tokenization)에서 기술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단계가 결제(Settlement)인데, 이 때 대표 키워드는 '온체인(on-chain)'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토큰화 채권 등이 온체인 실시간 결제의 주요 활용 사례로 꼽힌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되지 않았다.

주식, 채권, ETF(상장지수펀드) 등 거래가 토큰화되면, 국내 증권사는 기존에 보유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리테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토큰화 생태계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등 무엇을 사용할 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美 온체인 결제 바로미터…한국도 채비

5일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미국 금융업권의 블록체인 활용 전략 차별화와 국내 시사점'(2026년 4월)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대출, 국채, MMF(머니마켓펀드), 대체투자자산 등 다양한 금융 및 실물자산(RWA)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해서 투자 상품화하는 자산 토큰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진영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영역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니어스 법(GENIUS Act, 2025년 7월)이 제정되고,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하원을 통과하는 등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가운데 각 금융 주체들은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이 발행한 온체인 펀드인 'BUIDL'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전통 MMF와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서 전통 금융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결합한 실물자산 토큰화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토큰화는 자본시장 패러다임 혁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 리포트(박상훈·김민수·김진·조성민)는 "토큰화는 자산의 발행·유통·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 유연성,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또한 스마트계약을 통한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로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축소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자산 토큰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도 있다고 평가된다. 한은은 BOK 이슈노트 리포트에서 "토큰증권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불일치, 재담보화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운영·기술·법률상 취약성과 소수 플랫폼 집중 및 시장 분절 등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글로벌 토큰화 시장 규모는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토큰화의 빠른 성장세를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의 토큰화 여부 촉각

토큰증권(STO)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화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인 전자등록계좌부로 명시해서 STO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토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했다.

조기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한은은 BOK 이슈노트 리포트에서 "조각투자를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된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등 비정형적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은은 "실물자산·무형자산 기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이나 음원저작권에 대한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형증권의 토큰화 여부는 WM(자산관리) 비즈니스 측면에서 증권사에도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해서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 제도 설계를 논의 중으로,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올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열린 2차 회의에서 협의체는 인프라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 별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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