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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준수율 93% ‘업계 1위’[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2 15:13

LG생활건강 준수율 93%로 업계 1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집중투표제 항목은 올해 9월 적용, 내년 100% 예상

LG생활건강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93.3%를 기록했다. 미준수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이다. 다만 이 항목은 올해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면서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사진=생성형AI

LG생활건강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93.3%를 기록했다. 미준수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이다. 다만 이 항목은 올해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면서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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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선주)이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지배구조 강화에 나섰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결과 핵심지표 준수율은 93.3%로, 동종업계인 아모레퍼시픽과 APR(각 80%)을 앞서며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지만 개정 상법 시행일이 오는 9월로 예정돼 해당 항목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 항목 준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14개 항목을 준수했다. 이는 2023년 80%, 2024년 86.7%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된 수치다.

동종업계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준수율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80%를 기록했고, 2024년 상장한 APR 역시 지난해 66.7%에서 올해 80%로 상승했다.

사외이사, 첫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LG생활건강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3월25일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LG생활건강의 직전 이사회 의장은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해왔지만, 하 전 의장이 최대주주인 LG그룹의 경영진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독립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하 전 의장은 현재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선임된 이사회 의장은 김재환 사외이사가 맡았다. 김 의장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원장(2020~2022년), CDTB센터장(2022~2023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카카오페이 사외이사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23년부터 LG생활건강 사외이사로 활동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LG생활건강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은 LG그룹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배구조 변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LG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들도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APR은 지난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집중투표제 제외 전 항목 충족…내년 준수율 100%

LG생활건강은 최근 3년간 핵심지표 준수율을 80%→86.7%→93.3%로 끌어올렸다. 준수율 개선은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유일하게 준수하지 못한 항목은 집중투표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1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3표를 3명의 후보에게 각각 1표씩 나눠줄 수 있고, 특정 후보 1인에게 3표를 모두 몰아줄 수 있다.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개정 상법이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담으면서 기업들도 잇달아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 역시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 상법 시행일이 오는 9월 10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내년 공시에서는 LG생활건강이 핵심지표 전 항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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