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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인천공항에 1000억대 소송 “위약금 과중…일부 반환 청구”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11 15:14

호텔신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DF1 구역 사업권 반납 1900억 원 위약금 납부
호텔신라 "위약금 과중해 일부 반환 청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사진제공=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서울점./사진제공=호텔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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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 수가 약 30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른 면세사업자와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19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납부했다. 현재 해당 구역은 올해 초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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