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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7월3일 마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08 16:08

송파구청 깃발./사진제공=송파구

송파구청 깃발./사진제공=송파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송파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건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송파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여건, 총 16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차량 약 24만7000대를 보유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소유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3일 전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간편결제 서비스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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