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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가스중독 사고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8 17:54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가스 중독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데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표와 영풍 모두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영풍 석포제련소장,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다.

앞서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함으로써 장기부전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에 대해 영풍은 올해 초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아연 제련 공정인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돼 도급업체의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직영 및 도급 작업자 3명 중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연 제련소에서는 금속 광석에 있는 불순물인 비소를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가스가 발생한다. 금속의 품질과 근로자 안전, 지역환경 보호 등을 위해 비소 제거와 관리는 제련소 운영의 필수 업무로 꼽힌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영풍 경영진과 영풍, 석포제련소 등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비소 중독 사고에 대해 2025년 11월 1심 법원은 박 전 대표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 전력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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