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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4.50%…키움저축은행 '아이키움정기적금'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4월 4주]

옥준석 기자

okmoney@

기사입력 : 2026-04-19 06:00 최종수정 : 2026-04-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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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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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4월 넷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4.50%로,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키움저축은행의 '아이키움정기적금‘으로 연 4.50%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자녀와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만 7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별도 우대조건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부터 60개월 사이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만 선택 가능하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신규시점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에 가입해 10만원씩 24개월 납입할 경우, 세후 이자율 3.81%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9만5250원이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의 'Fi 정기적금 (대면)'과 'Fi 정기적금 (비대면)', 대백저축은행의 '애플정기적금', 대신저축은행의 '정기적금' 등이 4.00%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다올저축은행의 'Fi 정기적금 (대면)'과 'Fi 정기적금 (비대면)'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Fi 정기적금 (대면)'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Fi 정기적금 (비대면)'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1%의 이율을 적용해 준다.

이 상품에 가입해 동일한 조건으로 납입 시, 세후 이자율 3.38%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8만4500원이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페이적금'은 기본금리는 연 1.0%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6.50%다.

'웰컴 페이적금'은 체크카드 사용 실적 또는 간편결제에 등록된 입출금통장을 통해 거래한 간편결제 이용 실적(충전, 결제)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1.5%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0%p, 50만원 이상 3.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 웰컴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2.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월 납임금액은 1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인 1계좌, WELCOME 체크플러스2 정기적금 보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e-Plus정기적금'이 3.7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KB착한e-Plus정기적금'은 기본금리 3.70%로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3.80%의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KB스타클럽 고객 중 베스트, 그랜드, VIP, VVIP등급일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KB저축은행의 'KB착한정기적금'은 3.60%를 제공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KB착한e-Plus정기적금'과 납입한도를 합산해서 적용해 유의가 필요하다. 가입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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