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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바가지요금 잡는다…정부, 장바구니 물가 비상체제 가동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3 18:03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전통시장·관광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명절 장보기 편의 확대 실질적 성과

이미지=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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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물가 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 물가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관광지, 역세권 등 소비자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

명절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바가지요금 부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만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신고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 누구나 전화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장보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 계도와 가격 안정 조치를 병행한다. 행안부는 물가 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설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명절 물가 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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