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R&D,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주재한 권대영닫기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다.금융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AX 선봉장을 맡아 숨가쁘게 뛰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사의 AI 활용을 적극 장려할 뿐만 아니라, AI 금융 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 금융소비자의 AI 학습·활용을 돕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 등 AX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금융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권 AI 플랫폼'·'모두의 금융 AI 러닝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과 AI 기본교육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먼저 국내 금융AI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금융권 AI 플랫폼'은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다.
AI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핀테크사 등이 쉽고 안전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선별해 제공한다.
금융사들은 AI 플랫폼에 추천된 오픈소스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해당 업권의 규정 해석·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챗봇을 구현할 수도 있고, 고객 문답·법령설명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셋을 자체 AI 모델에 학습시켜 성능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다.
AI 플랫폼은 신용정보원(신정원)이 운영을 맡는다. 신정원은 플랫폼 내에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 테스트' 환경도 제공하며, 전문가 Q&A 등 커뮤니티 공간과 금융권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쇼룸까지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쇼룸에 자사 AI 서비스와 적용 사례를 소개하므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늘리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AI 접근 · 활용 기회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러닝플랫폼'도 5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AI 러닝 플랫폼은 AI·데이터 입문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하므로, AI 입문자나 비전문가도 쉽게 AI 분석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I 러닝 플랫폼 역시 신정원이 담당하는데, 신정원은 일반 고객과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AI를 활요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확장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AI의 질을 높이고 적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확보와 데이터간 연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 분야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가명·익명처리한 후 결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했다.
데이터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과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할 방침이다.
당국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에 지원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AI 고도화에 맞춰, 규범도 구체화·세분화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AI 활용의 7대원칙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을 제시한다.
기존과 같이 모범 규준(Best Practice) 기반, 업권별 자율 규제 형식으로 규율하면서 금융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상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해당 AI 가이드라인(안) 역시 금융권의 추가 의견 수렴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내 시행된다.
당국 실무자, 금융사 임직원, 금융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금융AI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AI 기본사회 구현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 위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대상 AI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연수원은 AI 기본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로 했다.
해당 강의는 내년 2분기 중 유튜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료 배포될 예금융위는 이 같은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외에도, 금융AI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 정보분석 플랫폼·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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