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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서 제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6 20:5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에 대해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점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본래 지난 2023년 12월에 제도가 도입돼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거래소는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정 요건을 변경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KOSDAQ지수를 적용하되,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한다.

또,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및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은 30영업일 이내였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정된 종목이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해제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외 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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