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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5-1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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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CI

인터파크커머스 CI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다.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나 잠재적 인수자를 찾지못해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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