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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납품 대금 100% 현금 지급...공정거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정채윤 기자

chae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02 09:43

대금 지급기일 23.7일로 단축...협력사 금융 비용 절감 기여
공정위 위원장 표창 수상・2년간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확보

(왼쪽부터)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환 솔루엠 전략구매사업부 전무. / 사진=솔루엠

(왼쪽부터)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환 솔루엠 전략구매사업부 전무. / 사진=솔루엠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글로벌 전자부품 및 스마트 솔루션 기업 솔루엠(대표 전성호)은 공정거래조정원 주관 ‘2025년도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공정거래 협약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솔루엠은 우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법인 표창을 받았으며, 상생협력파트 이종희 프로가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솔루엠은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발표회에서 상생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노력을 매년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 등의 등급을 부여한다.

솔루엠은 이번 평가에서 ▲전 협력사 대금 100% 현금 결제 ▲납품 대금 지급기일 단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협력사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협력사 대금 지급기일을 2019년 평균 45일에서 2024년 23.7일로 대폭 단축하고,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 협력사에 대한 100% 현금 결제는 어음 부담 없이 협력사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솔루엠은 협력사 협의회인 ‘함성회(함께 성장하는 협력회사 협의회)’를 주축으로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들이 솔루엠의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법률 자문과 판로 개척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한 솔루엠은 협력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1차 협약사의 약 43%가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상생 문화의 확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솔루엠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2026.1.1~2027.12.31)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삼성전자 협력사 종합평가 가점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솔루엠 관계자는 “2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협력사를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꾸준히 소통해 결과라며앞으로도 1 협력사뿐 아니라 2 협력사까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는 앞장서겠다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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