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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내년부터 원칙회계…"소급적용은 안해"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12-01 22:59

2025년 결산 시부터 적용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 표시
회계 위반사항 아닌 정책 변경사항…감리대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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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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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적용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원칙회계를 적용해야한다고 결론냈다. IFRS17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일탈회계 적용이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질의한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 적용 관련 질의에 회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더이상 일탈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질의는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는 일탈회계를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 재임 시절 2022년에 '계약자 지분조정'과 관련해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처리하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원칙회계로 결론이 내려진 만큼,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사들은 유배당 보험 계약을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상세하게 기재 해야 한다.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5년말 결산 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하되,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탈회계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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