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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30%로 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10-31 13:16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등 규정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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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25% 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선배정기간도 3년 간 연장한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확대·연장하고, 올해 1월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5%p 상향해 30%이상으로 개정한다.

올해 8월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반영해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비율은 상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고, ‘25.8.1)등을 반영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비율은 상향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를 상당 부분 소화·주요 수요기반으로 기능하므로 현행을 유지한다.

또,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 기준)까지 3년 간 연장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3년 연장 예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올 초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및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제재 강화' 관련해 추가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화하였다.

개정 규정안의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다.

종료 후 12월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강삼모)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시 그 다음 날부터 정책펀드 공모주식 우선배정은 연장되고, 그 외는 시행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투협은 "금번 규정개정(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유통시장(코스닥)과 IPO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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