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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2연승’ 윤상현, 콜마 분쟁 종결될까

양현우 기자

yhw@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9 11:15 최종수정 : 2025-10-29 16:41

윤상현 부회장, 임시 주총 2연속 승리
윤동한 회장, 주총 전날 지분 증여 ‘의문’
주식 반환 소송 남아…취하 가능 관측도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홀딩스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홀딩스

[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두 차례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승리, 경영권 분쟁 종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최종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에서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인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임시 주총에선 원재성 재무그룹장(이사)이 임시 의장을 맡았다. 주주 총수 2만4781명 중 58.3%가 출석했다. 개표 결과 윤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률 29.3%에 그쳤다.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각각 29.2%의 찬성표를 얻었다. 세 안건 모두 보통결의 요건(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임시 주총 현장에 윤 회장을 비롯한 콜마그룹 오너 일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8일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약 98억4600만 원)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늘어나게 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44.63%)다. 윤 대표의 지분이 늘어나도 지분 차이가 커 경영권 향방에 큰 영향은 없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이 지분을 넘긴 시점이 임시 주총 전날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닌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 주총은 윤 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 7명이 사퇴하면서, 이미 승기가 윤 부회장으로 기운 상태였다. 지난 24일 윤 대표를 포함해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 최민한 사내이사 후보자 등 5명과 박청찬·권영상 사외이사 후보자 2명 등 총 7명이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자진 사퇴로 임시 주총에서는 윤 회장과 김치봉 전 대표, 김병묵 전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만 상정됐다. 하지만, 지분율에서 윤 부회장이 앞서 있었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윤 부회장 우호 세력인 달튼인베스트먼트 지분 5.68%를 더하면 37.43%다. 윤 회장에 더해 윤 대표 부부 지분을 모두 합쳐도 16% 정도로, 윤 부회장에 한참 못 미친다. 지분율과 이사회 구조 모두에서 윤 부회장이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지난 23일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시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이 윤 회장의 승계 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윤여원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면서 당시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경영실적 부진을 겪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 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다”며 “윤 회장이 다른 자녀가 있는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했다.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1일로 정했다.

업계에선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취하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윤 대표에 지분을 넘긴 것과 이사회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등을 미뤄 봤을 때 윤 회장이 주식반환청구 소송도 취하해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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