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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체계 '계좌 기반→개인 기반'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2 20:03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이달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시행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0.22)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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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 금유우이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가 가동된다.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당국에 따르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체계가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 가장(假裝)매매 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새로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해서,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외의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됐다.

또,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당국은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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