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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 이상거래도 잡는다…한국거래소,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9-25 14:17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종합 개선안 발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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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단기 적출 기준 이외에 6개월 중기, 연간 장기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이 대부분 단기간 최대 100일로 설계돼 초장기 불공정 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2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예방하는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당국,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 조사 및 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 마련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 등이 해당된다.

혐의계좌 간 연계성 확인기법을 다양화한다. 거래종목의 유사성, 계좌간 체결집중도 등을 분석 등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투자자의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인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심리 기능을 강화한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조기 공유 및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활성화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여 심리기법을 개선하고, 혐의적중률을 높인다.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에 힘을 싣는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해당 정보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제보 공유 시 구체적인 내용이 신속·정확하게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한다. 현행 6부에서 7부 체제로 바뀐다.

사후적발 업무를 일원화해서,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한다. 예방조치 등 사전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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