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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땐 자금줄도 막힌다···신용평가·보증심사에 반영 [중대재해 대응]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8 15:27 최종수정 : 2025-09-19 08:57

PF보증 심사시 감점·등급 하락 강화, 보험료도 할증
안전관리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금리·보증 우대 등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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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금융당국도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심사와 보험료 책정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반대로 사고 예방과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각종 우대와 할인을 제공, 중대재해 예방의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신규 PF 보증심사·보험료에 재해 이력 반영

중대재해 발생 땐 자금줄도 막힌다···신용평가·보증심사에 반영 [중대재해 대응]이미지 확대보기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의 세부 대응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은행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은행권에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정보가 충분히 축적된 후에는,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 여부를 대출약정에 반영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중대 사고 여부를 반영하도록 은행권 대출약정(약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에서는 은행권의 중대재해 관련 신용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PF 보증 심사 시 감점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감점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평가점수가 감점. 2단계에서는 평가등급이 하향, 3단계의 경우 보증이 제한되는 식이다.

감점 자체도 5~10점으로 차등·확대 적용되며, 재해 발생 시 보증심사를 통해 산출한 최종등급(S,A,B,C,D)이 각 1단계씩 하향 조치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 발생 땐 자금줄도 막힌다···신용평가·보증심사에 반영 [중대재해 대응]이미지 확대보기

반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위한 우대 보증료율은 확대한다.

당국은 보험료 할인·할증에도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3년 이내 사고 미발생시 할인 요인으로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이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에 포함된다.

적용 상품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이다.

보험료 역시 산업재해 예방인증 우수기업 등에는 할인이 적용된다.

현재는 현장 안전성 관련 인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지만, 개선 조치 이후에는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에 더해 자본시장 부문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조치가 이뤄진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도 즉시 알려질 수 있도록 수시 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그간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 피해를 입힌 재해가 아니라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장사는 비상장 자회사를 포함해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대응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재해 예방 유인 강화

금융위는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안전설비투자 ▲노후설비 개선 ▲안전·방재업종 시설투자 등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중소·중견 0.8%p, 일반 0.4%p)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ESG 관련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도 0.5%p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산업안전경영 우수기업'과 산업안전시설 신규투자 기업에 금리 감면·대출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며, 신용보증기금도 우대 보증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ESG경영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금리 감면과 대출한도 우대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우대 보증을 제공 중이다.

기업은행의 ESG-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자금조달에 더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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