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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임대료 인하’ 결정에도 ‘노심초사’…소송도 철수도 어렵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6 11:03

인천지법, 신라·신세계免 임대료 인하 강제조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존 입장 고수, 이의신청 예정
면세업계, 강제조정에도 불안…이러지도 저러지도

▲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전경.

▲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 인하를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천공항과 면세사업자 간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인천공항은 기존 입장대로 임대료 인하 계획은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반면 면세업계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신청한 조정 절차에서 인천공항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 27% 낮추라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이 수용되면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는 8987원에서 약 6700원으로 낮아지고,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약 650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2023년 면세점 입찰 당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제시했던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다. 당시 롯데는 6783원, CDFG는 7388원을 써냈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주 이내 인천공항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환율과 개별 여행객 및 가성비 위주의 여행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면세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다.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간이 길어지면 신라와 신세계의 임대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행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신라면세점. /사진=박슬기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신라면세점.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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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철수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이 크다. 중도 철수의 경우 위약금이 각각 1900억 원에 달한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어떤 상황이든 어렵긴 마찬가지다. 2018년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당시 1820억 원의 위약금을 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한다면 신라와 신세계의 중도 철수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항이 법원의 조정안을 고려해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왔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다른 면세사업자와의 형평성, 입찰의 공정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 조정과 관련해 인천공항은 “우리의 입장은 예전부터 변함이 없다”며 “임대료 감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인한 특혜시비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감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은 현재 이의신청 시기를 논의 중이다.

인천공항과 면세사업자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상생’을 선순위에 두고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를 30% 이상 감면했고, 중국 상하이공항도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최소 보장액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태국·홍콩 등 다른 나라의 공항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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