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 사진제공 = KB금융지주

이와 함께 케이티앤지와 현대차증권 역시 관련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됐다.
단,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감사인을 새로 지정할 경우 회사의 내부 통제, 사업 구조, 회계 처리 관행을 새로 파악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다. 만약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되면 전환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 재무보고에 있어서도 연속성이 보장돼 보고서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기도 하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면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도 고평가받았다. 보고서 검토 결과와 관련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22~’23년: A+) 및 밸류업 우수표창(’25년 경제부총리상)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됐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다수의 비금융 상장사가 소규모(팀 단위)의 감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케이티앤지는 독립된 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감사부, 재무감사부 등)를 편성하고, 역할을 분리·전문화하여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해왔다.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자회사와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위원회는 “3개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구성·운영되고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향후 개선의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의모범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0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다.따라서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