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정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