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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도 벤처·혁신기업 투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27 19:05

자본시장법 개정…금융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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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 펀드 결성금액은 2021년 17조8000억원에서 2024년에 10조6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벤처·혁신기업 자금 조달 요건이 악화되고,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또,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만 해도, BDC가 1980년 도입돼 2024년 말 약 1,590억 달러 규모로 50개가 상장 거래 중이다.

이에 한국도 자본시장법 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아래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026년 3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일 이후 조속히 인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며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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