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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비쿠폰 스티커 배포…도어스티커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효과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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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마포구 도어스티커./사진제공=마포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마포구 도어스티커./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 22일부터 지역 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도어스티커 2만8000매를 배부한다.

이번 스티커 배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일정에 맞춰, 마포구민들이 사용 가능한 매장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마포구는 제작한 도어스티커를 사용처에 신속히 배부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누락된 사용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동주민센터에 여분의 스티커를 비치.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도어스티커는 100x100mm 크기의 원형 형태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매장 출입문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마포구 내 소비쿠폰 사용 가능처는 약 2만8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포구는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1차 소비쿠폰을 지급 중이다. 금액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되며, 일반 구민은 1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는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 스티커를 꼼꼼히 준비했다”며 “이번 소비쿠폰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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