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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군 복무 고객,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정채윤 기자

chaeyun@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9 10:30

추후 별도 증빙 제출 시 위약금 면제 적용

SKT 을지로 사옥. / 사진=SKT

SKT 을지로 사옥. / 사진=SKT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 이하 SKT)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SKT는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T 관련 내용을 T월드 앱과 T월드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예외 사례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위약금을 상시 면제하고 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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