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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눈앞...'강경조치' 여론 커져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29 14:30

6월30일 토양정화명령 시한 종료
2월말 기준 면적이행률 1공장 16%, 2공장 1.2% 그쳐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환경오염 문제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행해야 하는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2015년 최초로 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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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영풍이 명령 불이행 가능성이 크다. 낙동강 폐수 유출 적발에 따라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된 데다가 실적부진과 경영상황 악화 등이 겹치며, 정화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에도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토양정화 대상이 되는 흙의 양(토량) 18만2950㎥ 기준으로 봐도 2023년 12월 50%로 나타난 이래 1년여 넘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수준은 1공장보다 더 심각하다. 올 2월 말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정화를 완료해 면적기준 이행률이 단 1.2%에 그쳤다. 정화대상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 대비 0.7%포인트만 상승했다.

이에 대한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한 처분에 곧바로 나설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 오염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풍의 잇따른 환경오염 유발이 누적되면서 대선 전후 영남주민들의 염원인 ‘낙동강 살리기’가 의제로 크게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영남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하면서도 ‘환경 오염 주범’ 오염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가 역시 문제 해결 요구 목소리가 크다. 이달 19일 안동시의회는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으며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기업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제는 퇴출과 폐쇄, 공장 철거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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