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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영풍 석포제련소 법적 조치 요청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25-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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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안동시의회가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에 장기간 퇴적된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오염 주요 원인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를 지목하고 법적·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19일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환경부에 오염 실태 재조사와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 과제 지정, 주민 참여형 ‘안동형 생태 뉴딜’ 추진을 제안했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는 조업 중단 수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제련소는 2014년 이후 80건 이상의 환경법 위반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정화명령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정부 단독 대응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역의 환경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부가출범한 만큼,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적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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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숙제도안고 있다. 경북 봉화군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면적 대비 16%, 2공장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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